재벌가 안방마님들의 모임인 '미래회' 회장까지 지냈던 60대 주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관련 악플을 지속적으로 단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에 처해졌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부 김모(60·여)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 피고인은 '외신사 국장인 조모씨가 최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줬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달아 온 혐의로 지난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댓글로 피해자인 조 국장은 진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피고인은 조 기자만이 아니라 SK그룹과 최 회장에 대해서도 많은 허위루머와 유언비어를 지어내 퍼뜨렸다. 또, 노소영 관장을 신격화하며 SK그룹의 경영권을 노 관장에게 넘기라는 등의 글을 수백차례 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노 관장과는 친분이 있으나 인터넷카페 활동과 노 관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가 안주인들의 봉사모임인 미래회의 회장이었던 김 피고인은 나름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60대 주부다. 하지만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회원들에게 악플을 달도록 사주도 하고, 특정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다는 등 알려진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다른 삶을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이면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고,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악플을 달아 온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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