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준비위원장 강충원, 이하 의사회)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정미의원실(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실(정의당)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위탁서비스 등 산업보건사업 혁신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제도가 강화된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보건관리위탁사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강희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현황과 사후관리를 위한 과제(추상효, 소중한의원 직업환경의학과 의료부장) △ 산업보건사업 시장활성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신경석 씨젠의료재단 직업환경의학과 의료과장)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지며, 민주노총및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등에서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뇌심혈관질환, 수면장애, 위장관질환, 유방암 등 야간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실시해야 한다. 또한 2014년부터 도소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개 서비스업종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건강관리를 하게 됐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이 제도의 도입이 제조업 노동자뿐 아니라 운전직, 경비직, 콜센터상담원, 병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등 그간 직업의학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발굴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그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도입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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