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420건 중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그 뒤를 계약이행 관련 피해(21.7%, 91건)가 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 중에서는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때 배상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214건 중 통보 시점이 확인된 200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 중 계약해제 통보 시점이 확인된 90건 중 예식예정일 89일 전이나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35%인데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96.7%, 87건)가 많았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3건 있었다.
예식예정일 29일 전 이후 (35.6%, 32건), 59일 전∼30일 전(32.2%, 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 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불·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8.3%(203건)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명시했거나 같은 시간의 다른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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