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0일 발표하는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신청 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다.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오는 12월 7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300원)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립미술관 회의실(1층)이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다.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오는 12월 7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300원)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립미술관 회의실(1층)이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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