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2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3212억원으로 지난해(4269억원)보다 1057억원 줄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지난 1년간 기존 채무보증금액(4269억원) 가운데 1867억원이 해소(43.7%)되었고, 810억원(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 포함)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해 총 1057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1조7235억원)과 비교하면 84.3%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 9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등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현대가 추가로 제외되면서 27개로 줄어들었다.
올해 채무보증 금액 3212억원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또한 산업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은 현대백화점 107억원, 제한제외대상은 한진(1837억원), GS(684억원), 두산(420억원), 효성(164억원) 등 4개그룹 3105억원이었다.
공정위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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