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2700여개 업체가 적발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000개 원도급업체와 9만5000여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개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으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다소 줄고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작년 4.8%에서 4.7%로 0.1%포인트,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작년 7.2%에서 6.5%로 0.7%포인트 줄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11.8%로 작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고,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도 각각 작년보다 0.3%포인트, 0.1%포인트 줄었다.
'부당 특약'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작년 7.7%에서 7.3%로 줄었지만, '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원사업자 비율은 51.7%에서 57.5%로 5.8%포인트 늘어났다.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6.7%였다.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46%)은 그 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경우 현행 하도급법상의 '부당 감액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비율은 3.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안전관리비 미지급'에 대해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말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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