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공정한 플레이를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과 불법 서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됐다. 게임사뿐 아니라 게이머들에게도 상당한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등 인기 온라인게임은 핵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리니지'의 경우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의 경우 경쟁전 시즌1, 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FIFA 온라인 3' 등도 불법 프로그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리니지'의 경우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e스포츠에는 든든한 보호막을, 그리고 개발사는 걱정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돼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역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2건의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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