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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다. 자퇴하더라도 재입학은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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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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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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