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하여 지입 상담을 받은 예비 지입차주들의 사기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지입차 사기피해로는 허위매출과 운송료 미지급 사례가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알선업자나 직영차량보유대수가 적은 운수회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직영차량보유대수는 회사의 규모와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일례로 대형화물차의 월 운송료는 천 만원을 상회한다. 만약 100여대의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회사가 직접 배차를 할 경우 월 운송료만 10억 원이 넘는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탄탄한 재정상태와 행정처리 능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직영차량보유대수가 적거나 없는 지입 회사의 경우 재정상태와 행정처리 능력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피하도록 하자. 또한 회사의 지입차 운송료 지급 능력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를 체크해 보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상민통운(상민운수 상민물류 상민로지스)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250여대의 직영차량보유대수를 자발적으로 공개 및 상담 시 의무 배포하고 있다.
㈜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대표는 상담하려는 지입 회사가 위치한 시청, 구청의 교통정책과(경제교통과)에 전화하여 해당회사의 직영차량보유대수를 꼭 확인 후 방문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방문상담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운송사업허가증 및 표준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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