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리한이 하도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리한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7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뒤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리한이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한은 사건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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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뒤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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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리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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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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