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직업과 업종 분류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직업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 체계를 현재 실정에 맞게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 생긴 직업군은 손해보험 가입 때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직업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직업·업종 분류를 세분화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 등 분류 체계를 내년 1분기까지 개선, 신규 직업·업종을 위험등급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도록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현재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초로 한 993개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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