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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규제' '동일 영화에 대한 상영쿼터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 영화시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혀온 'CJ 롯데 등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것. 또 일부 극장이 다양성영화 등을 관객들이 관람하기 힘든 오전이나 심야에 편성해온 것을 막기 위해 극장 편성 시 요일별 상영 시간대별로 적절히 안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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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기업의 영화상영과 배급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이 나온 것. 만약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계열사인 CJ E&M과 CJ CGV는 둘 중 한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배급업과 극장사업을 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롯데쇼핑 측은 한쪽 사업부문을 매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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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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