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폐장일 기준 이틀 전(D-2)인 이달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30일 휴장하고 내년 1월2일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실물형태로 갖고 있는 주주들은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이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73개사가 실시한 총 배당금은 19조459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법인의 배당금은 496사 18조 3496억원, 코스닥시장법인의 배당금은 477사 1조 1097억원이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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