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애슐리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이랜드파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정미 의원도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됐나?"라며 "이게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이자, 한국 재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밝혀진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은 이 의원이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만7388명 20억6800만원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3만8690명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제3항) 3만3233명 23억5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1만6951명 4억800만원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로 인한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 2만3324명 4억2200만원 등이다.
피해 근로자 수 4만4360명은 각 위반사항에 중복된 인원을 뺀 숫자로 각각의 위법을 격은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근로자 한 사람이 몇 가지씩의 위법을 중복으로 겪으며 피해를 본 셈이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그룹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랜드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은 총 100억원이다.(2013년 190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체불임금 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3% 수준이다. 즉, 지난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정미 의원은 "아직 노동부가 확인하지 못한 추가제보가 더 있다"며 "검토를 마치면 불법노동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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