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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새해 1월 19일 오전 11시 20분에 소송을 재개하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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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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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의 설명은 다르다. 유승준 측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가족-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 해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것은 교포, 이민자들이 성인이 될 무렵이면 흔하게 서게되는 선택의 기로"라고 말한다. 이는 양쪽 모두 명확한 증거보다는 정황적 근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안으로, 법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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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승준만', 이것이 유승준 측이 항소를 결정한 핵심적 이유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에 이르며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연예인들도 포함된다"며 "그런데 1만7229명의 국적 포기자 (과거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중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유승준 한명 뿐"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하고 나선 것.
입국금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입국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 가 없으며,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긴 하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 현재로서는 2002년 출입국관리소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셈. 이에 유승준 측은 '재량적' 성격이 있는 입국 금지령에 대한 시효를 묻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가)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 것인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대한 답변을 원한다. 그 점을 명확히 해서 비자 발급, 즉 한국 입국의 길을 열겠다는 의중이다.
유승준의 한국행은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청소년에 유해할까
재판부는 비자발급거부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유승준은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유승준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며 "이제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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