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23일 헌재에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담았다. 법무부는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 및 이에 대한 학설과 결정례,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현재 국회는 아직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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