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미달물량에 대한 추가모집 시 잔여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큰 평형의 배정물량이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난다.
LH는 25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미달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함으로써 자격을 얻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주어진다. 또,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 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에도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종전 평형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집 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공급이 확대된다.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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