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보건 당국이 과도한 가격 할인, 허위 홍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방학 기간 동안 특히 수요가 많은 성형 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치아 교정 등의 진료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100만원 할인', '90% 할인' 등을 내세운 과도한 비급여 할인 광고와 함께 친구나 가족 등 동반 시 추가혜택을 제공한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도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할인, 검사·시술 무료 제공, 친구·가족 동반 시 할인 등은 위법소지가 크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을 보면 금품 등을 제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도한 할인도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면 소비자도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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