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상해?치상이 성립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신체를 깨물거나 타격해 상처가 난 경우라면 성립에 크게 문제 될 점이 없지만, 정신적인 상해 역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량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살인죄의 형량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보안처분 역시 더 강력하게 내려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기본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여기에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 특히 미성년자가 범죄의 대상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이 높은 확률로 내려지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강제추행이냐 강제추행상해?치상이냐에 따라, 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고, 따라 오는 보안처분 역시 더 강력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담팀의 형사 전문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는 "성범죄의 성립은 형량이 무거운 만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세밀한 법리 해석이 요구된다" 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는 형벌도 무겁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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