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고액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해 앞으로 무보수 또는 약간의 사례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관련 원칙이 신설된 것.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 설정을 담은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집행지침은 이월이 잦았던 연구용역비 문제 해결을 위해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액의 모델료로 '혈세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해 무보수이거나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관련 원칙도 신설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 감액해 집행하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으로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5% 감액 기준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전년 대비 132억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통합전산시스템이 도입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수급 이력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집행지침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년보다 전달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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