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2015년 2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서 열거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에서 열거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없이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 규모와 거래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가격의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일 경우 제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회사를 제재할 때 조건 중 하나인 '부당성 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에서 사업 기회의 범위도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내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업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율과 무관하게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사실도 명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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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2015년 2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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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에서 열거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없이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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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가운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 규모와 거래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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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에서 사업 기회의 범위도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내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업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율과 무관하게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사실도 명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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