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청문회 재개…조윤선 등 오후 불출석 시 ‘고발 의결 조치’

by
사진=YTN 영상 캡처
Advertisement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7차 청문회가 10분 정회 후 재개 됐다.

Advertisement
9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가 열렸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재개를 알리며 "이날 오전 청문회는 정동춘, 남궁곤 증인 2명, 노승일 참고인 1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이어 "오후 2시 부터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을 출석하는 특단의 노력을 취하겠다"며 "오후에도 불출석 시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고발 의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