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영국)=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맨시티가 '반 도핑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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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11일 오후(현지시각) '맨시티가 FA의 반도핑규정과 관련해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맨시티가 어긴 것은 도핑관련 규정 중 14조 d항이다. EPL의 모든 구단들은 FA에 훈련 날짜와 시간 그리고 훈련에 참석하는 선수들의 주소(club whereabouts)를 제출해야 한다. FA는 이 자료를 받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불시 도핑테스트를 진행한다. 맨시티는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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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는 맨시티에게 19일까지 해당 정보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맨시티가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디펜던트는 '이번 사건이 현재 도핑 의혹을 받고 있는 사미르 나스리(세비야 임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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