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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 허 씨에 대해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 씨의 딸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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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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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이 씨 측은 "계속해서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허 씨에게 이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 다행"이라며 "3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하며 너무 고통스러웠다. 허씨가 이런 사기행각의 유사 전과기록까지 있는 것을 알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씨는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도 많다. 방송을 통해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더 신뢰했다. 늘 한혜진과 허씨가 함께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때문에 한혜진의 경우도 이번 사기사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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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각종 매체를 통해 이 문제가 한차례 논란이 되자 한혜진 측은 언론에 "의도적 흠집내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된 남양주의 별장을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은 금액을 변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없어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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