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승마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한 약 220억 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 후원한 16억원 등 총 430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와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전자 경영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삼성은 총수가 구속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뉴스는 전세계 주요 언론에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영국의 유력 언론 BBC, 가디언 등은 일제히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보도했다. '한국 검찰이 삼성 후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제하에 톱 뉴스로 뽑아올리며, 전세계 경제계가 '삼성 사태'를 받아들일 충격을 반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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