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에 수입한 차량을 개소세가 인상된 이후에 팔면서 '세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개소세 한시 인하 기간에 수입된 차량을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난 뒤 팔면서 '개소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 제공' 등의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했다.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당시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는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되며 개소세 인상·인하 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해놓고 개소세가 인상된 뒤 마치 인상차액을 이들 3사가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5% 인상된 개소세를 적용해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위원회는 광고 문구에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다고만 했을 뿐 3사가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기돼있지 않았다면서 이들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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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개소세 한시 인하 기간에 수입된 차량을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난 뒤 팔면서 '개소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 제공' 등의 광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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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는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되며 개소세 인상·인하 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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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5% 인상된 개소세를 적용해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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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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