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 등 사용할 수 없어 폐기된 지폐와 동전이 총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3조1142억원으로 전년(3조3955억원보다 8.3%(2813억원) 감소했다. 다만 한은이 작년에 화폐 자동 정사기를 3대 교체하고 3대는 폐기하는 바람에 손상 화폐 판별 작업량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화폐의 폐기규모를 전년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손상 화폐 폐기규모는 2012년 1조8359억원에서 2013년 2조2139억원, 2014년 2조98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한편 작년 1년간 한은에서 교환해간 손상 지폐의 액면 금액은 총 18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000만원(액면금액의 94.6%)이었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인 1억원은 한은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은이나 시중은행들이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에 대해 액면 금액의 얼만큼을 지급하느냐는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을 지급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해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를 붙인 경우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한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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