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특검이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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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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