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늘어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추가로 70곳 늘어났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만∼1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에 이른다.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등 순이다.
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2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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