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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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추가로 70곳 늘어났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만∼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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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에 이른다.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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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2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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