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시즌때마다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시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이나 할인권, 교환권 등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판매 게시글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KTX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삭제요청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되파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고속열차 암표 판매를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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