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비스 피버스 이대성과 원주 동부 프로미 박병우가 상무 전역 후 곧바로 프로 경기에 뛰지 못한다.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 상무 전역 예정 선수 중 이대성과 박병우에 대한 심의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5년 10월29일 대학 재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이 징계를 받을 당시, 명단에서 빠져있었다. 군 소속이기에 KBL이 당장 징계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들이 비슷한 혐의가 있다는 것은 입증됐었고 KBL도 알고 있는 사안이었다. 때문에 심의와 징계를 제대 복귀 시점으로 유예시켰었다.
이미 징계를 소화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KBL은 전역 전 두 사람의 징계를 일찌감치 확정했다. 이대성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류종현(LG)과 같은 케이스. 류종현 징계 내용을 참고해 10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225만원 납부 및 사회봉사 60시간을 해야한다. 제대금은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른 선수들도 같았다.
박병우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죄가 더 무겁다.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징계로 인해 이대성은 2월22일 이후 경기부터,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사회 봉사는 시즌 중임을 감안해 오는 6월30일까지 완료할 수 있게 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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