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제작·판매한 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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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의 경우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힘들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된 84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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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해당 굴삭기에 대해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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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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