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에게 혼외자와 아이가 있다'는 황당한 루머를 만들어 퍼뜨린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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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이승기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며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지어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 문건으로 인해 SNS를 통해 루머가 삽시간에 번져나가면서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이승기는 10월 전역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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