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의 '절세효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마감(31일)이 하루 연장됐다.
Advertisement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올해분 자동체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꽃피우지 못하고' 윤미래 돌연 사망..."사랑스러웠던 모습 그대로" -
86세 사미자, 뇌경색→발목 괴사까지 견뎠는데…낙상사고 후 천만다행 근황 -
박수홍♥김다예 딸 재이, 광고 17개 찍더니..이번엔 패션브랜드 모델 '끝없는 러브콜' -
신동엽, 폭로 나왔다 "♥선혜윤PD와 각방, 촬영 중 한 번을 안 웃어" ('아니근데진짜') -
최화정, 길거리서 父 잃어버렸다 "어떤 남자가 파출소로 데려다 줘" -
김은희, ♥장항준 '왕사남' 대박에 달라졌다..."이제 오빠 카드 줘" -
베복 이희진, 22년 전 리즈시절 완벽 재현 "26살 때 얼굴 나와" -
박은혜, 전남편과 유학간 쌍둥이 子와 애틋한 재회 "계속 같이 있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