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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무지로 "아직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마약은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마약사범이 되는 사례 역시 빈발하고 있다. 이제 상식으로 알려진 죄형법정주의의 한계에 대한 오해다. 죄형법정주의는 "미리 법률에 의해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 역시 불가능하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로 인해 신종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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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의 마약 사건 변호사인 장훈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신종마약을 식약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짧은 공고를 거쳐 기존의 마약, 향정, 대마 관련 벌칙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마약이 반드시 임시마약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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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마약류?임시마약류의 수출입은 설령 개인이 아주 소량을 사용목적으로 수출입 했다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인만큼, 사건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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