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2일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초까지 KT&G의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사장이 KT&G 마케팅실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외국계 광고대행사 측 로비를 담당한 권 모씨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백 사장은 또한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무죄를 받았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졌던 KT&G 전·현직 사장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민 전 사장은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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