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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일 A씨 주거지 인근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A씨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진욱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4월 1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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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진욱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성폭행에 대한 허위고소를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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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이진욱은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출연을 제안 받고, 고심 끝에 출연을 확정했다. 상대역으로 고현정이 일찌감치 출연이 낙점돼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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