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한 SBS 시상식 프로그램 및 MBC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SBS '2016 SAF 연예대상', '2016 SAF 연기대상'은 '신인상', '우수상', '10대 스타상' 등 시상을 진행하면서, 수상 후보자를 소개하는 장면 속에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가상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가상광고)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라며 "'연예대상'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안마의자'를 수차례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1호 제2호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의'를 의결했다.
이어 "특히 '연기대상'은 사회자가 수상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무중력 상태', '수면모드' 등 간접광고 제품의 특징을 언급하고, ▲해당 기능의 시현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3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또, MBC '불어라 미풍아'는 간접광고 상품인 '물걸레 진공청소기'와 '의료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제2항제3호를 위반했다면 '주의'를 받았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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