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배달 음식에서 유리·금속·벌레 등 음식에서 나오는 이물질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이 429건(19.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빵·떡·과자류'가 331건(15.2%),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들은 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물질을 종류별로 보면,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구멍(핀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식품내 이물질 때문에 소비자가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전체의 20%(437건)를 차지했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치아손상은 주로 금속, 돌·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품업계(협회)에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을 밀봉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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