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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은 지난해 2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6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안지만 측 변호인이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이는 것은 알았지만 공범은 아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안지만이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 관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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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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