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부유층의 잔심부름까지 맡아서 하는 변호사인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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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 변호사에게 접견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 한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 등 3명에게는 모두 정직 1개월~2개월 징계 처분을, 대표변호사 지시를 받아 수용자와 접견한 변호사 등 4명 중 3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봐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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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용자에게 담배 등을 건넨 변호사 1명은 교도질서를 흩트렸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된 일반 변호사 3명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 과태료 200만원, 견책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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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따지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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