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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지인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이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어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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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사는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 유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정호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3일 열릴 판결선고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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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검찰이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을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강정호 측 변호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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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초 비자 신청 당시 미국 대사관에 이번 법적 문제가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판결선고에서도 벌금형으로 결말이 나야 빠르게 일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정호의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야수들을 소집해 공식 훈련에 들어갔다. 시즌 준비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출국해야 한다.
일단 강정호는 최종 결론이 나는 다음달 3일까지는 출국을 할 수 없다. 판결선고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미국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재신청하고, 처리 속도에 따라 출국 날짜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월초 출국한다면, 4월초 시작되는 정규 시즌 준비는 큰 차질이 없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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