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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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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 달말까지 일시납하면 10% 할인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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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약 53만건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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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4일까지 '120'이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 혹은 전화로 미리 일시납 신청을 해야 한다. 납기일은 이달 31일이며, 기한내 내지 못하면 일시납은 자동 취소되고 3% 가산금도 붙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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