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 달말까지 일시납하면 10% 할인 받게된다.
1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약 53만건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4일까지 '120'이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 혹은 전화로 미리 일시납 신청을 해야 한다. 납기일은 이달 31일이며, 기한내 내지 못하면 일시납은 자동 취소되고 3% 가산금도 붙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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