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환경올림픽 개최를 통한 국가 청정이미지를 높이고 참가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대회 이동경로를 비롯한 경기장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관리를 본격 추진 한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시·군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영동고속도로와 경기장 주변의 대형축산농가,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발생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악취발생원 중점관리대상은 원주, 횡성, 평창, 강릉, 정선군 등 5개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악취배출과 방지시설 신고·정상가동 여부, 가축분뇨 등 불법야적·투기 여부, 시설용량 대비 가축분뇨 과다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필요시 시료채취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야적과 투기, 처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사업자 스스로 시설개선과 자율점검 등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악취발생원 특별점검 적발업체와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악취배출시설 관리자 특별교육'을 2회(2017년 7월, 2018년 1월)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특별점검 적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악취 배출시설 기술진단과 악취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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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야적과 투기, 처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사업자 스스로 시설개선과 자율점검 등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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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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