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월수입 4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1만3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올리는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시행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전체 가입자의 14%인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계산방식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 산정을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은 월 22만원,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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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계산방식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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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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