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인 인증이 더욱 간편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활용됐던 인증수단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문자, 아이핀 외에 신용카드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를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본인 인증 서비스도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포함돼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NFC'(근거리통신기술)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 것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앱(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의 도입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따른 번거로움과 본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장기 국외 체류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다. 방통위 측은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할 사업자를 심사하는 단계로 이달 중 시범 사업자를 발표한다"며 "올해 3∼4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께 최종 사업자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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