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불이익을 주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분쟁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를 넘기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전에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분쟁조정 기간 중 소멸시효를 중단해 분쟁조정으로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겨도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는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 또한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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