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227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연 평균이자율 2279%는 원금 100만원을 빌렸을 때 1년 동안 원금 외에 2279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매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연체시 과도한 연체금리를 물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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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 거래내역의 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452만원이었다. 상환총액은 119억원,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로 집계됐다.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따라서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대부금융협회는 2015년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 지원을 위해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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