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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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점으로 인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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