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8일 오후 6번째 재판관 전체 회의, 즉 평의를 열고 2시간 40분 동안 탄핵 심판 선고 날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헌재가 국회 탄핵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 만이며, 최종변론이 종료된 후로는 11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오는 13일인 만큼 8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평일인 10일을 선고 기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다.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박탈된다.
기각은 탄핵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에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낼 경우에도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 3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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